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상안전을 강화하고,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선박 입항 및 출항 규정을 통합하는 선박입항·출항법 제정안 ▲사고가 빈번한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체험교육 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그 밖에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일명 황제노역 제한법),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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