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시험문제 베끼기·특정업체 전세버스 계약

인천시내 일부 초·중학교가 수학여행용 전세버스 임차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특정업자와 수의계약하는가 하면 전년도 시험 문제를 베껴 학력을 평가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6월 공·사립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 결과, A중학교는 2011년 2학년 수학여행을 위해 전세버스를 빌리면서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1개 업체와 2천500여만원에 수의계약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과 '인천시교육청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수학여행·수련활동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B중학교는 올해 2학년 수학여행 숙박을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면서 C업체가 단독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재공고 절차없이 이 업체와 2천여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이 학교는 2012∼2013년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도 2단계 입찰에 따른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평가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D중학교도 2013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계약체결 과정에 1개 업체만이 견적서를 제출하자 유찰처리 후 2천600여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일부 학교들의 엉터리 학업성적관리도 지적됐다.

인천교육청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지필평가)에는 '평가 문항 출제 시 전년도 출제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E초교는 2013년 6학년 1학기 중간 학업성취도 수학과목 평가 총 25문항 중 20문항을 2012학년도 평가 문항과 똑같이 출제했다.

F초교 역시 2013학년 총괄평가에서 총 25문항 중 수학과 1문항, 사회과 1문항을 전년도 평가 문항을 베껴 다시 냈다.

시 교육청은 적발된 해당 학교의 담당 직원과 교사 등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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