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의 차남·딸 등 해외체류자 출석통보에 불응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와 관련해 2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로 소환되는 첫 번째 인물이다.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차에서 내리면서 직원 2명의 부축을 받은 채 청사로 걸어들어갔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에서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돈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세월호 퇴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29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경영 컨설팅 비용과 세월호 등 선박 및 사명에 대한 상표권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적정한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도왔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번주 중 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소환을 시작으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와 딸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다판다 대표 등 측근들은 이날 검찰 출석이 통보됐으나 아직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천해지의 대표를 겸하는 변기춘(42) 대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황호은(63) 새무리 대표, 이순자(71) 전 한국제약 이사 등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방 중 나머지 인물들도 이번주 중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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