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 주택 등 소관업무 행감서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소속 의원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업무추진 관련,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지역은 개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의원은 오는 2020년도 일몰제 시행으로 계획대로라면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니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환경사업소와 도시계획 및 주택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벌였다.
이날 심상호 의원(새누리당, 정자2·3동)은 도시계획과 행감에서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서울대의 토지사용 불가입장으로 생태마을 추진에 차질이 있다. 대체부지 마련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유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정자1동)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폐지를 위한 의견청취 후,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시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하며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종수 의원(새누리당, 영화,연무,조원1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시 대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란이 있다”며 소관업무에 대한 홍보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라고 지적했다.
권영복 기자·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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