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방재정법 이어 지방자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6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특례시’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100만 대도시 특례법’『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앞서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현행 11%)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법’『지방세법』 및 교부금 배분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한 ‘지방개악 저지법’『지방재정법』을 발의했다. 이어‘100만 대도시 특례법’을 발의함으로써, ‘지방자치 살리기 법’3탄을 20대 국회 개원 초반에 모두 발의한 것이다.
 
‘100만 대도시 특례법’은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특례시’의 설치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도시의 규모에 걸맞는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이양받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사람도 몸에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다. 도시도 마찬가지”라며, “이젠 수원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높아진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광역시급에 해당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여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찬열 의원을 포함한 수원 5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특례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02년 4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구 100만 명을 넘어 올해 6월 기준, 인구가 1,189,889명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김민기·김병욱·김진표·김태년·김현미·박광온·박남춘·백혜련·표창원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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