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신황권

‘음주운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 모두가 알 것이다.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4천337건이고 사망자는 무려 538명이다. 부상자는 4만여 명이나 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늦어져 그로 인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며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이다.

최근 10일 22:55경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대교 8차선 도로에서 가족모임을 끝내고 귀가하는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SUV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지만 중태라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음주차량 운전자 B씨(32세.남)은 혈중 알코올농도 0.122%로 운전면허 취소상태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어 왔으며 국경일, 경축일, 대통령취임일, 사면령 등 국가의 행사시 국민의 생계와 밀접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면령을 단행하여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았지만 한편 음주운전 상습자들도 포함되어 문제점을 낳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스웨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금고형과 전자장치를 통한 감시를 계속 받아야 하며,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죄를 적용과 징역50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하고, 엘살바도르에서는 적발되면 총살형도 불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문제점이 잇따라 나타나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단속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시사하고 있다

△저녁시간대 단속하던 것을 아침출근 시간대와 유원지, 유흥가, 톨게이트 등지에서 불시에 낮 시간에도 20~30분씩 장소를 옮겨가며 이동식 단속도 강화 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상죄 적용하여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또한 죄질과 사상자수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사망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하였으며,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다섯차례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전력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도 현장에서 즉시 몰수하고,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독려, 권유, 공모해 동승한사람,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방치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대리운전이 불가능하고 본인만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술을 제공한 사람도 1년6개월의 징역형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음주운전 공범과 방조범으로 입건하고 있다.

끝으로 ‘한잔밖에 안 마셨으니까’ ‘집에서 가까우니까’ ‘나는 술에 강하니까’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일한 마음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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