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장 김종현

“불량식품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경찰관인 나로서도 쉽게 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량식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았다. 정부와 경찰에서 4대악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한 불량식품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니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불량식품인 것이다.

가령,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 또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 출처가 궁금하거나, 건강식품 등을 질병치료 및 예방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등 의심스러운 것들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광고행위 등도 포함된다.

최근 먹거리의 다양화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관심이 쏠리면서 경찰에서는 식품안전 신뢰 제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경찰인력과 관련 지자체만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늘어가는 불량식품 근절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전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

이에 국번없이 1399(식품안전소비자소비센터) 또는 112(경찰)를 통해 불량식품 신고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올들어 경찰에서는 첫째, 사회적 약자인 노인보호 차원에서 홍보관, 찜질방 등에서 사은품 등을 미끼로 저가의 식품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떳다방, 둘째,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단체급식비리, 셋째, 수입신고없이 판매목적으로 식품을 수입 등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량식품 판매 등을 3대 핵심테마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처럼 불량식품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온 국민들이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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