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1조 7,736억원 세수 증가 예상.

정성호 의원(양주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상위 10대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조세 감면 혜택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0억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부분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8.7%인 것에 비해 1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인데 반해, 감면액은 82%에 달하는 등 조세감면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증가하고, 법인세 역진 현상 역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1조 7,736억원, 연평균 3,547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어, 복지정책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세액 공제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쏠리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및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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