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정대진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시끄러운 확성기 소음으로 반감을 심어주면서 도와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다. 과연 그 손을 우리 사회가 잡아 줄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개정했다.

소음의 기준은 집시법 시행령 제14조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으로 주거지역과 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포함)에서는 주간에 65dB이고 야간이 60dB이다. 기타 지역에서는 주간 75dB, 야간 65dB의 기준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시 소음 측정을 하여 기준이 초과되면 소음유지 명령과 중지 명령을 집회 주최측에 전달해 주변에 소음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평온권을 보장해 주는 조치이다.

인천 서구 관내에서도 다양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14.11월부터 ’15.9월까지 집회·시위 소음 기준이 초과한 집회에 대해서 유지명령 22회, 중지명령 3회를 적용하여 관리한 바, 집회 주최측도 공감하고 호응해주어 집회·시위의 자유권 보장과 시민들의 평온권 보장을 함께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집회는 소중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한정 소음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회를 개최하는 시민들은 절실하니까 그런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소리를 줄이면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지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해 소음기준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려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전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며 서로 배려와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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