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무관 박금옥

지난 1일로 맞춤형복지급여가 시행된지 만 1년이 되었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일어난 세모녀 자살사건은 우리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복지사각지대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결국 2014년 12월 30일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복지3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 6개월 뒤인 이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빈곤문제 완화에 기여해왔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등 제도적 한계를 보여 왔다.

정부는 결국 15년만에 지난해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욕구별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 욕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최저생계비 중심의 단일기준에 의해 모든 급여자격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던 통합급여 체계에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29%, 의료급여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등 급여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급여 수혜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다수가 구제되었고 , 부적합 결정된 가구도 확인조사, 상시조사로 인해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급여를 추가로 지급 결정하여 적극적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해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일선현장에서는 개별급여에 따른 제도의 홍보와 상담, 재산소득 및 방문조사 등 과중한 업무로 전담공무원은 힘든 1년을 보냈다.

인구비례 수급률은 전국 3.2%, 경기도 2.1%,  동두천 5.2%로 상대적으로 동두천이 수급률이 높다.

동두천은 맞춤형개별급여 시행후 2016.5월말 기준으로 수급자수가 5.122명으로 시행전보다 30%증가 하게 되었고 수혜를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 저소득 층을 수급권으로 흡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도 시행1년을 맞아 , 맞춤형개별급여제도가 본래 의도한 바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빈곤 감소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는지 등 성과를 돌아보면,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아무리 구제하려고해도 본인의 노력이 없이는 별수 없다는 뜻이다.

앞으로의 복지정책 방향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외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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