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영아

112 허위?장난신고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역시 현재진행중이다. 누군가가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장난전화겠지만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면 심각한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온다. 

정작 위급한 상황에 제때 출동하지 못하게 되어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은 것을 지체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위?장난신고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 2015년 1700여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허위?장난신고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5호(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조항에 의거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112 허위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난 또는 사회 불만으로 허위신고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와 내 가족이 정작 긴급할 때 112도움을 제대 받지 못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명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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