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경위 이상창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대로에서 귀가 중인 일가족 3명이 외식을 하고 돌아오다가 신호대기 중에 만취한 30대 남자가 운전 차량이 추돌하여, 시어머니, 며느리, 손자까지 3대가 숨지고 아빠인 가장은 큰 부상의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가족 3명의 사망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억울한 죽음일 수밖에 없다 
또한 살아남은 아빠의 고통인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 

누가 이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44조 1항).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며, 0.1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자는 운이 나빠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 얼마정도 내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교통사고 위험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 살인 이상의 엄청난 범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대상으로 음주운전 사실 알고도 차량열쇠 제공한자, 음주운전 권유. 공모하여 동승한자, 음주운전 방치한 지휘감독자,  음주운전 예상되는 자에게 술 제공한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면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행복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인천경찰은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요인이 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사항까지 엄격히 단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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