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청장 남재우)은 올해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 체중초과 또는 미달로 귀가가 예상되는 148명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에 대해 안내했다.
2015년 10월 징병신체검사규칙이 강화되면서 신장체중에 따른 4급 판정기준 체질량지수는 ‘16미만, 35이상’에서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개정 전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영 부대 신체검사에서 체중초과 또는 미달 사유로 귀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병역처분변경원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 징병검사 → 질병사유 재신체검사)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입영대상자가 체중초과 또는 미달 사유로 귀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인별 안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주관철 기자
joo0202@1g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