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일으킨 기업 처벌할 수 있는 입법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3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참사, 옥시사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대부분의 대형재난은 직접행위자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체계의 실패, 조직구조상의 결함, 이윤추구에 매몰된 기업의 탈법적 행태가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행위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 관료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의무는 방기되거나 축소되어왔고, 그 결과 대형 인명피해의 참사가 발생한다는 것을 세월호참사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며“안전의무의 준수를 사회적․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재해사고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처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 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데 이어,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이 전문가의 법 논리 대결에만 그치지 않고, 법제정을 위해 무엇을 더 준비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중대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공동 주관하고,‘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전해철, 박주민, 이정미, 표창원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입법토론회에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문대 제정연대 위원장․민변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정청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이재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등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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