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1일 오완석(새정치민주연합·수원9)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안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 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학생안전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현장교육 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를 대비한 응급처리 요령, 비상 탈출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학부모회가 현장교육 계획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전체 과정을 참관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생 수 100명 이상 단위로 실시하는 모든 현장교육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6∼25일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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