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산단 "보상업무 일방적 철수, 회의마다 보류·부결"

인천도시공사가 서운산업단지 개발 사업에서 보상업무를 갑자기 중단하는가 하면 회의에서 수시로 부결·보류 의견을 내 사업을 방해했다는 서운산업단지개발㈜ 측 주장이 31일 제기됐다.

서운산단은 계양구 서운동 그린벨트 52만4천900여㎡에 2017년말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계양구청·태영건설·트윈플러스㈜ 등으로 이뤄진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서운산단의 공장용지 73필지는 지난해 12월 5대 1의 경쟁률로 모두 분양됐다

서운산단은 시의회의 특수목적법인(SPC) 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인천도시공사가 갑질을 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15차례의 이사회에서 다뤄진 54개 안건 중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이의를 제기해 12건만 원안대로 가결되고 나머지는 수정 가결·보류·부결돼 사업 추진에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운산단은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월까지 토지보상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업무를 철수하고 그동안 실시한 조사자료도 넘겨주지 않는 바람에 지장물 조사를 다시 하느라 행정력과 금전적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서운산단은 특히 "공사 직원이 자신은 파견 직원이 아니라 감독관이라며 5개월 동안 무단 결근과 지각을 무려 62차례나 했다"며 " 이 직원은 현장소장이 사무실에 오자 '(허락없이)어딜 함부로 들어오냐'며 폭언을 하고 사무실 책상 서랍을 파손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직원은 결국 서운산단측이 파견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1개월 뒤 공사로 돌아갔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서운산단은 개발사업을 처음 하는 SPC고 우리는 개발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데다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러 의견을 내 회의 안건이 보류되거나 부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파견 직원이 규정에 맞고 원리 원칙에 따라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직원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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