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에서 겨우 회복…1,724억 뺏기면 다시 위기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실시되면 용인시는 법적·의무적 경비와 고정경비를 제외하고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 푼도 없는 ‘식물 지자체’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파산위기까지 몰렸던 용인시가 공무원과 시민들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회복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또 다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재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부자동네’ 지원을 줄여 ‘가난한 동네’로 재분배 한다는 명분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단지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부자동네’가 아니라는 것이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1조8,495억원으로 이중 법정·의무적 경비가 1조1,397억원, 고정경비가 2,067억원, 용도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가 3,387억원으로 총 1조6,851억원에 달한다. 한 해 예산의 91%가 고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필요경비인 것이다.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9%인 1,644억원에 불과한데 재정개혁안이 실시되면 1,724억원이 줄어들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법적·의무적 경비’에는 인건비·기본경비·국도비사업·채무 및 예수금상환 등이 있다. 또 ‘고정경비’에는 일반운영비·시설 및 유지관리비·민간위탁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비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공직자들의 업무상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비롯해 도시의 각종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운영비·경전철 운영비·공영주차장 운영비 등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비용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다른 시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재정이 여유가 있는 ‘부자동네’가 아니며, 재정이 어려운 도시를 돕는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가가 지자체에서 국세로 가져가는 세금이 전체의 8할에 달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게 지자체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의 비율 확대, 법인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는 복지분야의 지방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자체 재정난의 가장 큰 요인은 국가 우위의 세원 배분구조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는 지방재정의 자립화인데 국가 우위의 세원 배분구조가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정개혁안을 철회하고 세원 배분구조를 바꿔야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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