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세 평균 1.9% 증가한 반면 경기도세 지역지원시설세 평균 17.5% 증가”

고양시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14년 7월분 정기분 재산세 37만7천794건 871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832억보다 4.6% 증가한 것이나 세부내용을 보면 과세대상과 세목별 양상이 다르다.

먼저 재산세 중 ‘고양시세’는 평균 1.9%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주택은 공동주택가격 하락으로 삼송지구·원흥지구의 입주에도 불구하고 0.7% 하락한 반면 건축물은 시가표준의 기준이 되는 신축가격기준액이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상승하고 각종 지수의 조정으로 5.1% 증가했다.

반면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기도세인 ‘지역지원시설세’는 평균 17.5% 증가했다. 이는 대형마트, 백화점, 11층 이상 건축물을 3배 중과세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1일까지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보다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