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준공영화 시행에 따라, 915명 대상 1인당 10만원

안양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13일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시가 금년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어린이집 준공영화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915명이며 1인당 10만원씩 총 9천150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금년 하반기에 또 한 차례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가 제2의 안양부흥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집 준공영화는 민간어린이집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준공영화가 시행되는 어린이집은 시로부터 차액보육료와 영아운영비, 조리원인건비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신설돼 연간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번에 1차분이 손에 쥐어졌다.

시는 준공영화와 관련해 보육컨설팅을 의무화 하고 모범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환경개선비와 보육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금번 복리후생비 지급이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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