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와 시의원 시민 수십명과 식사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검찰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와 선관위 검찰  등에 따르면 25일 지난  11일 오후 양주시 A오리구이집에서  한  시장 예비후보와  시의원  예비후보  두어명 성인 2ㅡ30여명이  단체로  오리구이를 먹었다는 제보가 23일 과  24일 각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이들일행은 주선자가 시장 예비후보의 필승을 위한 건배 제의를 하고 곧바로 나가는 등 향흥 제공을 위한 분위기였고 약2시간을 넘게 이 자리가  이어졌다 고 주장했다. 한편 .  약 백여만원에 달하는 이 음식값은  10여일이 지난 후 주선자가 뒤늦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에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받는등의 기부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의 한도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의 가액에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출마자의 경우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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