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1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5세, 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앱 ‘앙톡’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 손님에게 회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수 남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가 주변을 살펴본 후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녀를 해당 주거지로 다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단원서 생활질서계는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