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 감면도 포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전상주)는 8월부터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만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적용됐으나, 7월 7일 「인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수도요금감면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감면대상이 당초 2만6천가구에서 1만5천가구가 추가되어 총 4만2천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수도요금 할인혜택은 가구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최대 10톤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8월 검침분(9월 납기분)부터 적용된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번 수도요금감면대상 확대로 저소득층 가구들의 가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에는 수돗물 절감 시설인 빗물이용설치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과 함께 재난지역,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 감면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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