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향 아파트'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고가에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이라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야 구입한 집이 실은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려준 탓에 5천만원을 손해봤다며 이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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