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 대상 상·하반기 2회 실시, 최근 2년간 고독성·사용금지 농약 검출 안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골프장 8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연수구, 서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지역 골프장 8곳이며, 검사항목은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고독성 농약 3종, 피프로닐 등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8곳의 골프장에서 상·하반기에 모두 토양 128건, 수질 49건에 대해 농약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등록 허가된 저독성의 일반 농약 1종(테부코나졸)만 2곳의 그린(토양)에서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와 군·구에서 관할구역 내 골프장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와 골프장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최근 2년간 검사에서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올해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농약사용량은 줄이고 인천지역 골프장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여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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