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실태조사)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 수립을 위해‘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등 8개 부분으로 장애영아·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특수학교(급) 관리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영아는 8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보호자를 대상으로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유·초·중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관리자 및 특수교사는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인터넷조사로 이뤄진다.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특수교육 관련 연구의 기반 및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동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 김영천 과장은“3년마다 실시하는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보호자, 관리자 및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며, 특수교육 정책 수립과 특수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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