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TF 구성해 혁신방안 수립, 강도 높은 재발방지대책 마련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장 인부임(人夫賃)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관련자들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 등 중징계 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공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현장 인부임 인건비 관련비리의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청렴윤리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인부임 지급 투명화 및 고용·사역 이원화 △인부 운영현황 점검강화 △조사설계 중 일용직 사용이 많은 측량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에 전면 개방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사 분할(쪼개기)에 의한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도 전자견적을 의무화하고 신기술, 특허 등에 대해서도 설계반영시 사전확인을 강화하는 등 10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청렴옴부즈만 위원회’를 확대해 외부 경영자문위원 참여와 CEO와 감사의 협업운영 등 비리 방지와 현장의 부패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 혁신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강도 높은 청렴혁신을 통해 현장 비리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맞춰 유사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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