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심리외상지원 관리 체계 구축’

▲ 김영우 의원(제18·19대 국회의원, 포천·연천)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김영우 의원(제18·19대 국회의원, 포천·연천)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26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영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안산 사례와 같이 재난 상항 발생 이후 정신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예방하고, 치료 및 사후관리를 중앙에서 통합해 관리·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조했다.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정신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 예방·치료 및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국가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신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발견·상담·진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통합심리외상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정신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예방, 치료 및 사후관리를 국가가 제공하고 국가통합심리외상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가기관인 소방방재청, 국방부, 경찰청은 정신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한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세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정부 기관별로 정신건강센터가 산발적으로 설치·운영 됨으로써 재난 상황 발생 이후 정신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한편, 김영우의원은 2012년 4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올해 1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치료하고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5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으로 통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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