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당서 차명계좌 통해 받은 격려금"…산공개 목록에 포함 안 돼 거짓 해명 가능성도

▲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이 16일 오후 인천시 중구 자신의 의원사무실에서 열린 당직자 회에 참석해 자신의 차량에서 도난당한 2천만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차량에 실었던 2천만원은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의 일부"라며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려던 돈이다. 불법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일간경기=연합뉴스)

'해운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의 아들 자택에서 6억원 규모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면서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꼬리표'가 없는 현금의 특성상 출처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새누리당과 검찰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지난 15일 서울에 있는 박 의원의 아들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6억원대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현금 뭉치는 가방에 담긴 채 집 안 옷장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 자택 압수수색 이후 10일 넘게 6억원의 출처를 캐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현금 뭉치와 관련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지난 24일 새누리당과 검찰에 각각 소명서를 보냈다.

박 의원은 소명서를 통해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를 통해 격려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회장이 사망하고 난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올해 초 아들 집으로 옮겼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0년까지 대한제당의 대표이사와 부회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난 18·19대 총선을 치르면서 이 돈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세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적극적인 해명에도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의 해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은 6억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형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박 의원의 해명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대가성이나 법률상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불법 정치후원금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한국학술연구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연구원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운전기사(38)가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한 3천만원의 출처도 확인하고 있다.

박 의원 운전기사는 3천만원을 검찰에 제출할 당시 박 의원의 불법정치 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5천만원 가량 더 있다며 자신이 찍은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찍힌 사진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현재는 6억원 출처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쪽(박 의원)이 해명하는 건 권리이고 검찰이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현금 출처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