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

며칠 전, 무전취식과 행패 등 여러 건의 신고로 자주 대했던 여성이 또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이번에는 어린 아들과 함께였는데, 영업 방해가 되니 계산하고 귀가하자는 경찰을 향해 밀치고 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아이의 옷을 입히고 밖으로 안아 나오려하자  ‘내 아들’이라며 빼앗아 ‘엄마 말만 들으라’고 이르더니 그 작은 몸집의 아이를 물건 다루듯 끌고 갔다.

아이와 여성을 귀가시킨 집에는 13살 여자아이가 맞이했는데, 평소 주취 상태가 잦으나, 술을 마시면 아침 7시까지 계속 얘기를 할 뿐 폭행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앞에서도 딸을 ‘니 년’이라고 칭하는 엄마가 평소 ‘얘기’했을 모습은 짐작이 되었는데, 아이의 어두운 표정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등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년 전 6천700여건보다 48%나 증가한 1만27건을 기록했는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통계 수치이고, 이 가운데 17명은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의 77%는 친부, 친모라고 한다.

최근에도 11살 여아에 대한 감금, 폭행, 굶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단순히 이런 신체학대만이 다가 아니다. 아동에 대한 언어 폭행이나 피폐한 일상의 삶 또한 극심한 정신적 피폐를 안겨줄 수 있는데, 이혼한 엄마와 못 살게 되어 찾아온 14살 여아를 대상으로 ‘니 엄마를 죽이고 오면 같이 살아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로 정신적 학대를 가해 자살을 시도하게 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친부 사건도 신체학대 못지않은 참담함을 보여준다.

아동학대 여부 판단 지표에는 신체학대뿐 이외에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행위, 경멸적 언어폭력 행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의 아동 방치 행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학습에 필요한 지도나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겨우 5% 남짓인데 반해, 80%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주변에 대한 관찰과 신고가 실천되면 제2의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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