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예정
 - 농지법 시행령 연내 개정,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해제
○ 도내 농지 이용가능성 낮은 농업진흥지역 약 2만ha 해제 전망
 - 여건변화 3ha 이하 자투리지역,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 경기도, 시군과 실태조사 거쳐 내년 3월 대상지 최종 확정
○ 보전가치 낮은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전환해 도민 불편사항 해소
 - 해제지역 : 공장 및 물류창고,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입지 가능
 - 농업보호구역 전환지역 : 다양한 토지이용과 개발행위 가능해져

 


농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도내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10년 만에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담아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용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2만여 ha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 해제는 지난 2007년 6,758ha, 2008년 14,230ha에 이어 세 번째로 해제 규모는 역대 최대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2천ha로 줄어들게 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농지규제 완화 골자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변화 기준을 기존 2ha에서 3ha로 확대하는 것과,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중 5ha까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하여 허용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도는 12월 중 농식품부에서 대상지를 통보하는 대로 시군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사유재산권 행사 보장을 비롯해 경지정리 등 농업SOC가 정비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한 균형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농업 6차산업 육성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 부가가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과 법령에 대하여는 개정 건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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