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안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로서 공개사항은 체납자 성명(법인의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공개대상자 148명의 총 체납액은 112억원으로, 법인이 68개 업체 59억원, 개인이 80명에 53억원으로 1인당 평균 75백만원정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항공장비 제조업체인 ㈜블루니어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10억9천5백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박모(51)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3억9백만원을 체납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지난 4월부터 사전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5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내년부터 공개기준 체납액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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