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되어 시장 직을 상실하기가 무섭게 박 전 시장과 대립관계에 있던 ‘구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구생모)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생모는 성명서를 통해 ‘박 전시장이 시장 직을 잃은 것은 말도 탈도 많았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때문’이라고 단정한 뒤 과연 무엇이 문제이었길래 직을 상실했는지 7가지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적시했다. 

구생모가 제시한 사례는 GWDC 사업 시작 사유, 이 사업에 대한 검증 여부, 8년여 사업 기간 중 혈세 규모와 정당성 여부, 이 과정에서 부정한 거래 여부, 관련공직자 정당한 업무처리 여부, 사업부지내 지주에 대한 부당 여부, 절차 무시한 채 의회가 컵셉마스터 플랜용역비 졸속처리 과정 등이다. 

구생모 김상철 씨는 “이 사업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려 했으나 득과 실을 저울질하는 집단이 있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실경을 토로한 뒤 “이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67)은 지난 6.4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인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80만 원 형을 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항고로 고법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 15분께 설왕설래하는 지역 정가를 잠재우듯 박 전 시장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