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22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만장일치 의결

▲ 안산시의회가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 시 외국인 반영 촉구 건의문’을 30일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바우나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본회의장 모습.

안산시의회(성준모 의장)가 점차 확대되는 외국인 지원 사업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이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의 경감을 위해 정부의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 시 외국인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주목된다. 

의회는 30일 제224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해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 시 외국인 반영 촉구 건의문’을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에 따르면 안산시는 전국 제일의 다문화도시이자 거주 외국인이 8만3천648명으로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이며, 2015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44.29%인 상황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관련 사업비 42억 7천8백여만원을 정부 보전 없이 시비로 투자하고 있다.  

또 행정의 수요는 내·외국인 공통으로 발생하고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에 지방교부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산정에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인구수 상정 방식을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수 산정 방식으로 변경해, 외국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송바우나 의원은 “외국인은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닌 우리 산업과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정부의 외국인 관련 정책과 지원은 그에 못 미쳐 외국인에 대한 정책 수요와 각종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인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지방교부세법 기초수요 산정에 있어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수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문 외에도 ‘제224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안건을 처리했으며, 오는 12월 21일까지 22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소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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