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 연안파출소 경장 한명훈


1954년 경범죄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시대의 변화와 국민 법(法)정서에 맞는 경범죄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특례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2013년 5월22일 경범죄 조항의 구성 및 내용 등 미비점이 정비·보완을 통해 개정되었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우리나라 만큼 술에 대해,또한 주취자에 대해 공권력이 관대한 나라가 없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민족은 예부터 술 문화에 대해 관대한 민족이었고,그만큼 법 적용에도 또한 많은 관용을 베풀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흔히들 말하는 주취자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으로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주취자를 꼽을 것이다. 
맨정신이 아닌 술의 힘을 빌어 비이성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이들을 대할때에 가장 힘이 들고 때로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다. 가끔씩은 술의 힘을 빌려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삶의 힘겨운 무게를 술의 힘으로나마 잊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경찰관도 그분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대개 친구나 가족처럼 편안하고 친절히 대해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취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에게 미안해하고 금방이라도 마음이 풀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이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도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라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을 넘는 다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댈 수밖에 없고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는 경찰력만으로 근절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이제 경범죄처벌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관공서 내 주취소란행위 즉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수 있게 됐고,게다가 주거가 일정한 사람인 경우일지라도 그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게 되었다.  

더불어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욕설을 사용 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입건됨은 물론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경찰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는 관공서 내에서의 주취소란행위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 희망해 본다. 아울러 일부 몰지각한 이들에게 잘못 각인되어 온 공권력 경시 풍조 또한 줄어들기를 바란다.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인 이때, 술에 취해 무질서한 행위도 없어져야 할 것이고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나라로서 선진 기초질서가 확립된 나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설마 보다는 안전과 유비무환 의식이 가득한 희망찬 한국에서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베풀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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