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웅 의원 발의, 노후공업지역 기업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돼 오는 2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제출된 조례안은 도심 지역의 20년, 30년 된 노후공업지역에 위치한 기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과 기업들의 경영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했으며 안 제5조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준공된 지 20년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에서 “착공된 지 20년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에 대해 실태조사와 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원활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의 심의 자문을 통해 지방광역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서진웅 의원은 “부천, 안양, 화성, 성남, 광명 등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노후 공업지역 등 노후 산업단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번에 이 지역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 및 노후 공업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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