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기간에 대해서도 미결구금산입규정 적용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지난 1월 대표발의 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상 형벌인 구금은 미결구금일수가 통산되는 것과 달리 소년원 수감의 경우 구금으로 보지 않아 미결구금일수 산입 규정이 없다. 즉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는 항고 결과 송치 기간이 감형되는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집행 과정 상 결국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는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 형벌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결국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형벌인 구금과 유사하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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