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

안산시는 지난 2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2015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등 총 2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2016. 8. 12. 시행되는「공동주택관리법」과 최근 개정된 주택법령 등을 설명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최근 판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규정 ▲전자투표제도 안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강화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의무 ▲공사, 용역의 적정성 자문 및 공동주택관 상담제도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에 대한 내실 있게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내 주거문화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록경찰서와 안산소방서의 협조로 공동주택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방범교육 및 소방 안전교육을 통합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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