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지정을 받은 790개소 대상으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업 지정을 받은 790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사업자 등록 폐업여부 확인 및 담배 미매입 현황 확인 등을 통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중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곳을 조사하여 자진 폐업신고 안내 및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배소매업자는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변경할 경우 관할 구청에 별도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앞으로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종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일제 정비를 통해 기존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동안 지정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의 정당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판매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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