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치원 교직원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인천시는 17일 인천시교육청 정보센터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조·연계해 유치원 교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최근 연이어 발생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자구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시에서는 교육 기획 및 강사 파견 등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일정 및 장소를 조율해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7월까지 총 1,154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백보옥 인천시 아동복지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강의를 했다.  
 
또한, 이번 교육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기 쉬운 신고 의무자 직군인 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는 도움과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업무에 대한 시와 교육청·유아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육청에 교육자료를 제공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에 대한 전달 연수를 협조 요청해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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