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해온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가 각각 제기한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법 2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서비스 제공 금지 역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논란을 빚어온 이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 결과가 이같이 나왔지만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나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선 앞으로 게임 규제 방향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문화연대 등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개인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가 게임중독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 소기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결코 과잉금지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헌재의 판단은 청소년의 높은 게임 이용률과 중독성이 강한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 제도가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중복 규제와 이에 따른 실효성 논란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청소년이 부모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대에 게임사이트에 접속할 수있고 해외서버를 이용한 게임물 접속은 막지 못하며 점점 이용량이 늘어나는 모바일 게임은 유예토록 하는 등 시행 과정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2년 도입한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와 중복되는 바람에 양 제도의 실효성을 모두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과잉규제라는 게임업체의 불만도 높다. 하지만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보호나 규제조치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는 게임 규제와 관련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중복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에 대한 조절능력, 자기통제력을 기를수 있는 자율적이고 질적인 정책수단에도 눈을 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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