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한란아

에스키모는 늑대를 잡기 위해 칼을 얼음 위에 꽂아두고 짐승의 피를 발라 놓는다. 피 냄새를 맡은 늑대가 칼날에 묻은 피를 핥아 먹는다. 차디찬 칼 때문에 늑대는 혀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계속 칼날을 핥는다. 늑대는 자신의 피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죽어간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에스키모 늑대 사냥과 비슷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식사와 같은 작은 향응에서 시작하여 향응의 달콤함에 청렴 의식을 잃어버리고 계속하여 향응을 받는 등 부패를 행하다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 

7월 초 일명 박원순법이라는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의 첫 적용사례가 나와 신문지상을 시끄럽게 했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1천원 이상의 접대 및 금품을 수수해도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서울특별시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은 관련업체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접대를 받아 해임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중징계가 과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필자는 위와 같은 부패행위가 처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 시작은 공무상 관계인과의 식사 등 작은 향응에서부터 였을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경찰청과 같은 사정기관의 청렴도는 더욱 중요하다. 사정기관이 청렴해야 전 공직사회가 이를 경계하고 청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작년 ‘청렴도 향상 원년’을 선포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중앙행정기관 중 13위로, 청렴도 평가가 시행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4등급 진입이라는 소중한 결과를 얻은 바 있으며, 작은 선물도 신고할 수 있는 ‘포돌이 양심방’을 지속 운영하며, 올해 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바, 앞으로 에스키모의 늑대사냥의 교훈을 상기하며 작은 향응에도 경계한다며 청렴한 세상이 곧 찾아 올 것이라고 필자는 굳게 믿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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