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주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구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홍보용 현수막 50장과 포스터 140장, 리플릿 1만2,000장, 전단 2만4,000장을 제작해 지난 9일까지 배포 완료하고, 주민 홍보에 활용하도록 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 비닐하우스를 대상시설물로 하며 정부가 보험 가입비의 55~86%를 부담해 준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 재난으로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규모의 70~90%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각 구청 건설과, 시청 안전총괄과, 판매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안전총괄과장은 “피해발생 시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많아 실질적 재난복구에 도움이 된다”면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주택에 살거나 비닐하우스를 소유한 사람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보험 가입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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