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준수여부 점검

계양구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기업체, 의료기관 등 집단급식소(급식인원 50인 이상)와 위탁급식영업소 130개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발생원인의 근본적 제거를 통한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 조리장 및 조리기구 위생상태, 위생모,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조리식품, 조리기구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0년간 월별 식중독 환자 발생 통계를 보면 6월(21%), 5월(13%)에 이어 9월 12%로 식중독 발생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9월중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동일 통계상 식중독 발생 원인균으로는 병원성 대장균이 2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병원성 대장균은 환자와 보균자의 분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오염되는 식품(햄, 치즈, 소시지, 채소샐러드, 두부, 음료수, 어패류 등)이면 모두 원인식품이 될 수 있으므로 칼, 도마 등 조리기구 구분사용과 생육과 조리음식 구분보관, 다진고기는 중심부 온도가 74℃, 1분 이상 가열 제공하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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