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제 살리기' 규제개혁…예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추진

▲ 11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가족소풍마당에서 열린 '아라뱃길 푸드트럭존 개장행사'에서 푸드트럭이 영업을 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생활밀착형' 규제 개혁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연내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대학로(마로니에공원∼혜화역 1번 출구와 동숭동 뒷길)의 음식점과 제과점이 가게 앞에 식탁과 의자, 파라솔을 놓고 영업할 수 있게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서대문구 연세로만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다.

민원 최소화를 위해 공개공지와 보도 위 영업행위와 옥외 조리는 금지한다.

이번 조치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의 약 25개 음식점, 대학로의 약 20개 음식점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 현재 공원 내 상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가 열릴 때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부상한 푸드트럭도 활성화한다.

시는 공원·하천, 체육시설, 관광·유원지 등 법으로 명시한 장소 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문화시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푸드트럭 영업지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지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도입이 어려웠던 공원 내 푸드트럭 1호는 10월부터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개업한다.

이외에 한강캠프장과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총 5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다.

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는 바로 개정하고 법령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다.

시는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범위를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외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조정해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옛 골목을 보존하는 한편 공사장에서 발견되는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규제개혁 시스템도 '소통형'으로 전환한다. 

시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배심원단을 구성해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공개 규제법정'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또 시민이 온라인으로 법령과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우수 의견에 대해선 전문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해주도록 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업활동 등을 하면서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온·오프라인 창구로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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