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1기분 자동차세 3,541억원, 전년대비 1.55% 증가

경기도는 16일 201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54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8만 8천대 증가해 전년보다 54억 원 증가(1.5%)한 액수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로 문의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니, 6월 말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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