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부족…10년간 조성계획 수립 안한 곳

오는 10월에 전국적으로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의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소 10년 전, 길게는 일제 강점기에 공원으로 묶여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땅에 건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2005년 10월1일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됐으나 올해 9월 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공원이 10월1일 자동 실효돼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기로 하고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중 10년 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그 일몰 시한이 오는 9월 말로 다가오면서 10월부터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풀리는 것이다.

지존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13개 지자체를 제외한 230개 지자체에서 124곳, 1천783만㎡(17.83㎢) 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90%가 넘는 규모로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9월 말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 곳들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7천㎡), 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6천㎡), 가평군 조종근린공원(12만㎡) 등 22곳에서 671만㎡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는 앞으로도 줄이을 전망이다.

이처럼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대거 풀리면서 일부 지역은 개발 압력과 함께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태수 대표는 "도시공원 해제지역 중에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규제로 묶여 과도한 개발이 힘든 곳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도시공원이 한꺼번에 풀리는 만큼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투기나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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