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문제 보고 안하면 중징계…교원임용시 검증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2일 수원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특별대책기구 구성 등을 포함한 '성범죄 근절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교육현장에서 불거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성문제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또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대상에 오를 경우 당사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관련 사안의 보고 책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징계 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수원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범죄 근절대책'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를 교육감 직속으로 구성하며 특별대책기구에 학생과 학부모 대표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기구를 통해 각종 현황 분석,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자나 제보자가 성폭력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특별창구도 도교육청에 설치한다. 

성범죄 사안이 발생하면 국가공무법 제73조3에 근거해 즉시 관련자를 직위해제하고 여성 시민감사관 등을 투입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성범죄 교직원이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배제징계(파면·해임) 처분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해 부적절한 성문제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해서도 징계수위를 높인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사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포함, 강력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임용과정에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교원임용 시 검증방안을 특별대책기구에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생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교육과 피해자 보호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 대상은 교직원과 학생은 물론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이 교육감은 "성범죄는 규제와 징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징계를 강화하겠지만 결국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광복 70주년과 관련해 일본식민통치의 잔재에 대해 안타까움을 언급하면서 "광복 70주년보다 분단 70주년이 더 뼈 아프다. 분단 70년의 불행한 상처와 일본식민지배의 잔재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미안하다. 미래 세대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의 길, 통일의 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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