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자공매 통해 개인, 사업자 등 제한조건 없이 공개경쟁 방식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 점유한 자동차 37대에 대하여 인터넷전자공매(http://car.iansan.net)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단원구는 지난해 240여대를 공매하여 8억 9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 들어서는 2차에 걸쳐 103대 차량을 공매처분 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지방세 체납자 중 특히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공매처분을 통해 새로운 체납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체납액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입찰은 인터넷전자공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 사업자 등 제한조건 없이 누구나 공개경쟁 방식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

김학창 세무1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제매각을 통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 불법으로 버젓이 운행되는 타인명의 차량(속칭 대포차)등을 최대한 근절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입찰기간 동안 구청 공매차량보관소에 보관중인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면 좋은 차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 참여방법은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http://car.iansan.net)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검색,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7일안에 낙찰 잔금을 납부하고 차량등록사업부서에서 이전절차를 마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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