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악용 사례 방지 위한 제도 개선 마련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형의 집행정지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 집행정지제도는 형사소송법(제471조)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정지 사유로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 70세 이상인 때 ③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④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수사와 형의 선고는 검찰 및 법원에서 수행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지는 반면, 형의 집행 또는 형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 및 검찰의 소관사무처럼 다루어지며 법적 견제와 감시에 있어 일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 집행정지 제도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검찰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일부 검찰청에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니며 위원회의 의견이 사실상 참고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 집행제도를 악용하려는 수형자를 견제하고 발견해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심의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 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개정안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전해철 의원은“현행 형집행정지제도가 사회 유력인에 대해 허용되는 일종의 특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자유형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취소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기 전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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