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등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안 7건을 심의·가결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이른바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상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 항만 관제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여건을 더욱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동시에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장비 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2월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기기도 했다.

농해수위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당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한 데 따라 이날 소위에서 계류법안 가운데 해상 안전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소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뜻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묵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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